본문 바로가기

기타/유용한 정보

내·외국인 입국 자가격리 비용

 

최근 발생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한국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 기준 궁금하신 분들은 🔽

 

[최신 한국 입국 정보] 내외국인 자가격리 대상자 | 오미크론 변이

 

[최신 한국 입국 정보] 내외국인 자가격리 대상자 | 오미크론 변이

최근 유럽에서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한 후기를 포스팅하였는데요, [ 한국 입국 후기 (2) ] 스위스에서 한국 입국하기 | 외국인 배우자 | 코로나19 | 자가격리면제 지난 편 한국 입국 후기 (1) 에 이어

yourkind-mint.tistory.com

 

 


 

 

먼저, 자가격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2. 단기체류 외국인*

 

 

여기서 잠깐,

*장기체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학, 연수, 결혼, 투자, 주재 등의 목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자로서,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거소증 소지자 및 등록 외국인 등을 말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머물 수 있는 체류 자격자로서, 단기방문비자(C3, C4 등) 소지자, B1(사증면제) 또는 B2(무사증 입국) 등 K-ETA(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1.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한마디로 자가격리하시면 됩니다 ☺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택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격리시설에서 5일 격리 후 나머지 2일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조치) 

 

※ 격리 의무 기간: 7일

※ PCR 음성확인서: 출발일 48시간(2일) 이내 검사 ('22.1.20일 이후부터 적용)

 

 

2.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정부가 마련한 격리시설에서 7일간 시설격리를 해야 합니다 !!!

 

격리시설임의로 배정되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경은 불가)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이동에는 별도 차량 지원됩니다.

 

⭐⭐⭐

가장 궁금하실,

격리시설 이용료하루 12만 원 기준

총 7일 자가격리의 경우 84만 원이며, 시설입소 전까지 사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격리시설 이용료에는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격리기간에는 퇴소가 불가한 만큼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음.

 

 

 

시설 격리 예외)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

 

격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

1. 본인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다만,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본인)이 3촌 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 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물론 현재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오미크론 발생 9개국 및 그 외 아프리카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시설격리만 허용하고, 자가격리 전환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적 응급상황*인 경우 예외)

 

 

출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해외에서 입국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 한국 입국 후기 (2) ] 스위스에서 한국 입국하기 | 외국인 배우자 | 코로나19 | 자가격리면제

지난 편 한국 입국 후기 (1) 에 이어서, 이번 편은 "유럽에서 출국 & 한국 입국 절차"에 대해 제가 지난여름에 경험했던 바를 알려드리고자 해요! 저희는 무비자 입국 잠정 정지됐을 때에 입국했

yourkind-mint.tistory.com

🔼 위 글을 참고하세요 ☺ 🔼